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3.5.>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의왕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왕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3.5.>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 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6.3.5.>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제7조의2(현장점검)
제7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전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3.14.]
제7조의3(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제7조의3(건축물 해체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3.5.]
제8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제8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3.5.>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를 따른다.<개정 2026.3.5.>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왕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5.>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의왕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5.>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3.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