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명칭
2.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3. 규제목적
4. 규제내용
5.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법령 등 내용
6.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7. 규제의 존속 기한
8.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9. 첨부 자료
8. 규제체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9. 10. 11.>
규제심사요청서(제11조 관련)
 1. 규제심사요청서

2.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 발생의 원인
 ○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규제의 목표 설정
 ⃞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시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3. 자체심사의견
 4. 규제의 존속기한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①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규제개혁업무 부서장(담당관 또는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의왕시의회 의원4.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인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은 민간인인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와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8.>

제11조(규제의 심사 요청)

제11조(규제의 심사 요청)① 의왕시(이하 “시” 라 한다)의 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12조(예비심사)

제12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사 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이 심사 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심사)

제13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 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의 첨부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제1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계 부서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제15조(재심사)① 관계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등록)

제16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8조(평가 및 포상)

제1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시 소속 담당관·과·사업소·동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2.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채택한 공모제안을 제출한 사람·기관·단체·기업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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