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6.5.7.>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1점)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적용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을 적용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별로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3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다만, 관내지점의 수에는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 flow)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개발능력 및 금고 관리인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인증 등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도입 및 운영방안 등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인력 운영 및 장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1)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현금출연만 인정 평가) 및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2) 삭제 <2018. 2. 19.>
[별표 3]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별표 3] <개정 2021.11.26.>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제4조 관련)
시금고 업무 취급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금융기관(이하“금고은행”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시”는 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금고은행”에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시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5.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6. 특별회계 소관 현금ㆍ유가증권의 수납 및 지급
7.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8.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출납 및 보관
9. 그 밖의 “시”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법령ㆍ조례ㆍ규칙준수) “금고은행”은 이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해 관련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OCR장표 고지세입금 수납) “금고은행”은 “시”의 세입금 중 OCR장표에 따라 고지되는 세입금은 “금융기관 OCR고지서 수납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처리 방법도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자금의 이체) “금고은행”이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시”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OCR고지서 수납분은 수납대행은행의 이체일에 납입한다.
제6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금고은행”은 “시”의 금고보관 현금 중 “시”의 지급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고은행”은 “시”의 요구에 따라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중 “시”가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금고은행”은 “시”의 자금운용에 있어 반드시 제안사항으로서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여 시금고 은행으로서의 관리ㆍ의무를 다한다.
제7조(이자 계산 및 지급) ① “금고은행”은 “시”의 공금예금에 대하여 제시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경우 “시”가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따른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매월 지급 가능한 것은 매월 지급일)에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명령 등) “금고은행”은 “시”의 지급명령(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명령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일시차입 및 기채) ① “금고은행”은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하여 일시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승인의 한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율은 일반시중은행 금리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② “금고은행”은 “시”로부터 기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금고은행”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금고은행”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시청 내에 금고업무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집무시간) ① 시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따른다.
②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 시간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는 “금고은행”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고은행”은 “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시”의 감독관청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2. “금고은행”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금고은행”이 제출한 “시금고유치제안서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약정해지시의 인계) 제13조에 따라 “금고은행”은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ㆍ수입ㆍ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시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시금고 관련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해지 시 사전승낙) “금고은행”이 약정기간 내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검사) “시”는 금고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금고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은행”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 보관) “금고은행”은 금고업무 취급 시 생산된 전자기록물 및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 및 변상책임) ① “금고은행”은 “시”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금고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지급 시에는 영수인이 청구서의 인영과 지급명령인이 기 제출된 인영과 들어맞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금고은행”은 본점․지점․출장소(이하 “수납점”이라 한다)에서 “시”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수납 또는 수납금을 지정된 일자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고은행”의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변상금을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약정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유치제안서의 준수의무) ① “금고은행”은 금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통합 등 주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는 “금고은행”이 유치제안서를 당초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 시금고 지정 시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금고은행”은 제1항의 제안사항(시와의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매년 “시”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제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 의 왕 시 장 (인)
금고은행: 금 융 기 관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