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4점) - 국내 평가기관(4점)(8) (4) (4)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6)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5)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2점)(2)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2)
3. 구민 이용의 편의성소계19
3. 구민 이용의 편의성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3. 구민 이용의 편의성나.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7)
3. 구민 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 으로만 평가(2)
6. 기타 사항소계2
6. 기타 사항가. 탄소중립 기여도(2)
6. 기타 사항○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6. 기타 사항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
 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점)
 1)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바. 기타 사항 (2점)
 1)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금고”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19. 6. 28.)2.“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기금”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약정 기간)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기준)

제7조(금고지정 기준)① 제6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1. 구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9. 6. 28.)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④ 삭제 (2019. 6. 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삭제 (2019. 6. 28.)② 삭제 (2019. 6. 28.)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후단 삭제 2019. 6. 28.)

제11조(금고지정 절차)

제11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일부개정 2018. 9. 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약정 해지)

제13조(금고약정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운영 보고)

제14조(금고운영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제15조(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