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1순위:4.0점, 2순위:3.6점, 최저:2.4점〕 - 국내평가기관 〔1순위:4.0점, 2순위:3.6점, 최저:2.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안전성) 〔1순위:6.0점, 2순위:5.4점, 최저:3.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1순위:6.0점, 2순위:5.4점, 최저:3.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1순위:5.0점, 2순위:4.5점, 최저:3.0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1순위:2.0점, 2순위:1.8점, 최저:1.2점〕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순위:7.0점, 2순위:6.65점, 최저:4.2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1순위:6.0점, 2순위:5.7점, 최저:3.6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1순위:4.0점, 2순위:3.8점, 최저:2.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순위:3.0점, 2순위:2.85점, 최저:1.8점〕(7) (6) (4) (3)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3. 군민이용의 편의성소 계21
3. 군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1순위:8.0점, 2순위:7.2점, 최저:4.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1순위:6.0점, 2순위:5.4점, 최저:3.6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순위:7.0점, 2순위:6.3점, 최저:4.2점〕(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순위:6.0점, 2순위:5.4점, 최저:3.6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1순위:8.0점, 2순위:7.2점, 최저:4.8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순위:8.0점, 2순위:7.2점, 최저:4.8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순위:3.0점, 2순위:2.7점, 최저:1.8점〕(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1순위:5.0점, 2순위:4.75점, 최저:3.0점〕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1순위:2.0점, 2순위:1.9점, 최저:1.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 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 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민 이용의 편의성 (21점)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군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사이버 범죄나 정전, 통신 장애 등 각종 사고로 전산이용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피해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리 계획 및 전산보안시스템 도입 운영능력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인력운영계획 포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복지증진, 인재육성, 각종 봉사 활동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실적 및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강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강화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7. 4. 24., 2020. 4.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필요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전문신설 2020. 4.6.]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개정 2020.4.6.>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31., 2020. 4.6.>② 제1항에 따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6.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4. 24.>, [종전 제②항에서 이동]④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종전 제③항에서 이동, 개정 2020. 4.6.]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개정 2020. 4. 6.>① 제3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능력<개정 2014. 7. 31.>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 2020. 4.6.>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7. 31., 2017. 4. 24., 2020. 4. 6.>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0. 4.6.>① 군수는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강화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7. 31., 2020. 4. 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31., 2018. 4. 24., 2020. 4.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7. 31., 2020.4.6.>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개정 2014. 7. 31.>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항<개정 2014. 7. 31., 2020. 4. 6.>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4. 6.>1.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31., 2020. 4. 6.>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 7. 31.>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 7. 3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 7. 31.>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6.>⑧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6.>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2025. 2. 7.>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4. 7. 31., 2020. 4. 6.>

제6조(금고의 지정절차)

제6조(금고의 지정절차) <개정 2020. 4. 6.>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②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20. 4. 6.>

제7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7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개정 2020. 4. 6.>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31., 2020. 4. 6.>

제8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개정 2020. 4. 6.>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강화군 금고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20. 4. 6.>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 4. 6.>

제9조(금고의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의 운용상황 보고) <개정 2020. 4. 6.>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6.>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6 .>

제10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집행)

제10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집행) <개정 2020. 4. 6.>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신설 2014. 7. 31.>, <개정 2020. 4. 6.>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7. 31.>, <개정 2020. 4. 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4. 7. 31.>, <개정 2020. 4. 6.>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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