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2>1. 사랑채 복지관 : 의왕시 복지로 109(의왕시 내손동 644-1) <개정 2009.12.02, 2012.11.8>2. 아름채 복지관 : 의왕시 문화공원길 47(의왕시 고천동 100) <개정 2009.12.02>[전문개정 2007.03.05]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02>1. 복지관 시설의 관리 <개정 2009.12.02>2.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지도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5. 각종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운영6. 취업 상담 및 알선 <개정 2009.12.02>7.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8.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07.03.0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 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17.5.15.,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17.5.15>④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노인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제5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운영비의 보조)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2009.12.02>
제6조(이용대상 및 사용(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대상 및 사용(이용)료 징수)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취미교실, 강당, 식당에 한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② 삭제<개정 2020.11.16.>③ 시장은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02]
제7조(사용(이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2020.11.16.>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01.07.19>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02, 2009.12.02>
제7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7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본조 신설 2009.12.0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 <개정 2009.12.02>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할 것 <개정 2009.12.02>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개정 2009.12.02>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개정 2009.12.02>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할 것 <개정 2007.03.05, 2009.12.02>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할 것<개정 2009.12.02>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9.12.02>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02>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02>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2.02>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017.5.15>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017.5.15>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2020.11.1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