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8>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상품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있는 기업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8>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3.11.18>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13.11.18>[제목개정 2013.11.18]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1.18]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1.18>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18>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1.18]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0.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0.30>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제12조(교육ㆍ훈련)
제12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3.11.18>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2015.10.30>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제14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4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8>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8>[제목개정 2013.11.18]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11.18>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3.11.18>[제목개정 2013.11.18]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촉진사업)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촉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11.18>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18>[제목개정 2013.11.18]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제18조(사무분장)
제18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1.1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