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1항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단, 100㎡미만인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1) 조사야장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① 흉고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③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지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흉고직경 측정
①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흉고점보다 상부에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흉고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페인트,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 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흉고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 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흉고직경에 해당되는 헥타르(ha)당 정상 입목본수를 평방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본/㎡당
3. 입목본수 기준표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나. 입목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흉고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 평균 흉고직경 10cm 일때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