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1 시행 2019-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의왕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시지편찬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감독)

제6조(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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