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세대별 검침 신청조건

〔별표〕 <개정 2015.7.31>
세대별 검침 신청조건(제14조 관련) 
1. 세대별 검침을 신청하는 수용가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재의 각 세대별계량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형식인증 및 검정을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3.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이사 갈 경우 다음에 이사 오는 세대주에게 위 신청내용이 자동승계됨을 주지시키며 성실히 이행한다.
5. 위 사항은 관리자 1명을 선정하여 세대주 전원의 동의로 신청하며 관리자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세대별 검침 신청기간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의 사항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8. 수도사용자 등은 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 신청서

지방세완납확인 경유필완납
지방세완납확인 경유필체납
세외수입확인 경유필완납
세외수입확인 경유필체납
민원처리결과전산입력필
주민등록주소지 확인필
원인자(시설)부담금 확인필
수 전 위 치
급 수 종 별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일반용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신설, 증설, 이설
월 소 요 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개개개개개
건물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연월일건축주건축주확인자
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주소: 성 명: 연락처 : 의 왕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의 소유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사용료납부확인사용료납부확인사용료납부확인
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소유자( ) 수전번호( ) 주소: 성명: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
접 수경 유최 종처 리 과 정
시(시)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9.>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시행 통지서

공 사 비공 사 비시 납 부 금시 납 부 금
재 료 비재료검사수수료
인 건 비준공검사수수료
잡 비감 독 료
공동부담액분 담 금
수 도 미 터 대
수도미터보호통대
설 계 수 수 료
도로포장복구비
계계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29.>
급 수 공 사 시 행 통 지 서(제2조제3항 관련)
상하수도사업소- 
 
수신자: 주소 성명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년 월 일 제 호로 승인되었으니, 납부금 및 공사비를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의 일체는 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공사시공은 시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 귀 댁의 수도공사 시에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서

공 사 명급수공사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자대표성명
계 약 금 액
계약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착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사 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입 회 원 직:성명: 의 왕 시 장 귀하
담당자담당소장부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수필통지서

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탁공사비
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급수공사비선납금
금 원 ₩ 시 동 성명 위의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 귀하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금 원 ₩ 시 동 성명 위의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계출납자출납원과장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 귀하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함.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금 원 ₩ 시 동 성명 위의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계출납자출납원과장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 귀하출납자업무 담당
금 원 ₩ 시 동 성명 위의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 귀하출납자업무 담당
금 원 ₩ 시 동 성명 위의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금 원 ₩ 시 동 성명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지출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영수필통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년도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납년도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납년도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납년도년도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납
급 수 공 사 검사수수료백십만천백십원급 수 공 사 검사수수료백십만천천백십원급 수 공 사 검사수수료백십만천천백십원급 수 공 사 검사수수료급 수 공 사 검사수수료백십십만천천백십원
공 사 재 료 검사수수료공 사 재 료 검사수수료공 사 재 료 검사수수료공 사 재 료 검사수수료공 사 재 료 검사수수료
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급 수 공 사 시행감독료급 수 공 사 시행감독료급 수 공 사 시행감독료급 수 공 사 시행감독료급 수 공 사 시행감독료
수 도 미 터 보 호 통 대수 도 미 터 보 호 통 대수 도 미 터 보 호 통 대수 도 미 터 보 호 통 대수 도 미 터 보 호 통 대
수도미터대수도미터대수도미터대수도미터대수도미터대
수 선 비수 선 비수 선 비수 선 비수 선 비
계계계계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취급자업담 담당업담 담당업담 담당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영수인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의 왕 시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개 전 중 지 폐 전
개 전 중 지 폐 전
급 수개 전 중 지 폐 전신청서(제10조 관련)
개 전 중 지 폐 전
개 전 중 지 폐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4. 29.>

 
1. 급수전소재지:
2. 종 별: 종 급수전번호 호
3. 소 유 자:
4. 신 청 사 유:
5. 계량기 지침 : ㎥(톤)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ㆍ중지ㆍ폐전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 락 처 :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청서

급수사용자변경 전변경 후
성 명(생년월일)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4. 29.>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청서(제11조 관련)
업종별 및 급수번호: 
급수전소재지:
명의 변경내용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고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세대별 검침 신청서

번호주소(호수)세대주성명서명(날인)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7.31>
세대별 검침 신청서
의왕시 동 번지 호 ( ) 세대 전원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조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자를 선정 세대별 검침을 신청 합니다. 
위 관리자 
주 소 : 의왕시 동 번지 빌라 호 
생년월일 :
성 명 (인) 전화번호 : 
별표 조건 및 관리자 선정동의 명단 

 ※ 요금고지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3개월 후 세대별로 고지됩니다.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급수종별 및 급수번호제 종제 종제 종제 종제 종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
수 도 미 터 기 규 격수 도 미 터 기 규 격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지침수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4. 29.>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제28조제1항 관련)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 인

[별지 제10호 서식]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소 장결 재
결 재
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신 청 서 (제12조제1항 관련)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의왕시 동 번지
소 유 자소 유 자
급수전종별급수전종별변경전종별변경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
급수전종별급수전종별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조사자 확인 내 용조사자 확인 내 용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인)(인)(인)(인)(인)
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수리 신청서

종별 및 급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수소재지
수도미터기규격계량기번호지침수
고장내역수 선 비수 선 비원정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4. 29.>
수도계량기수리 신청서(제28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니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 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급수전 종별 변경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소 장결 재
결 재
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급 수 전 종 별 변 경 (제12조제2항 관련)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소 유 자소 유 자
급수전종별급수전종별변경전종별변경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변경후종별
급수전종별급수전종별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조사자 확인 내 용조사자 확인 내 용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시담당검침자(인)(인)(인)(인)(인)
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신 청 인 (인)
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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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수도사용요금 납기연장 신청서

납 부 자① 성 명 (법인명)① 성 명 (법인명)① 성 명 (법인명)① 성 명 (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번호)②생년월일 (법인번호)②생년월일 (법인번호)
납부할 금액 (체 납 액) 내 용④ 연도④ 연도⑤ 기분⑤ 기분⑤ 기분⑤ 기분⑥세목⑦ 납부 기한⑦ 납부 기한⑦ 납부 기한⑧ 금 액⑧ 금 액⑧ 금 액⑧ 금 액⑧ 금 액⑧ 금 액⑧ 금 액⑨ 비고
납부할 금액 (체 납 액) 내 용④ 연도④ 연도⑤ 기분⑤ 기분⑤ 기분⑤ 기분⑥세목⑦ 납부 기한⑦ 납부 기한⑦ 납부 기한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⑨ 비고
납부할 금액 (체 납 액) 내 용
납부할 금액 (체 납 액) 내 용
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⑩ 납기연장의 구분
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⑪ 수도 사용료⑪ 수도 사용료⑪ 수도 사용료⑪ 수도 사용료⑫ 가산금⑫ 가산금⑫ 가산금⑫ 가산금⑫ 가산금⑫ 가산금⑬ 계⑬ 계⑬ 계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⑩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⑮ 분 납 금 액납 부 예 정 일납 부 예 정 일납 부 예 정 일납 부 예 정 일납 부 예 정 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1회1회
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2회2회
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분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금액3회3회
담보물건담보물건
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납기연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6.2.26.>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주택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연 락 처
수 도 현 황수 용 가 번 호
수 도 현 황구 경세 대 수세 대 수
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29.>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0. 4. 29)

[별지 제15호서식] 삭 제<2020. 4. 29.>

[별지 제16호서식] 수도 사용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해지□ 신규 □ 해지□ 신규 □ 해지
감 면 대 상 자성 명수용가번호
감 면 대 상 자생년월일세대주 성명
감 면 대 상 자주 소
감 면 대 상 자연 락 처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세자녀 이상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한부모·조손가족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세자녀 이상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한부모·조손가족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세자녀 이상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한부모·조손가족 □ 기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6조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6조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6조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6조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26조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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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2.7.>

[별지 제17호서식] 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급수전소재지
수용가 번호업 종
누수공사완공일누수공사업체
누수지점
감면결정여부
위 급수전 누수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의 왕 시 장 귀하위 급수전 누수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의 왕 시 장 귀하위 급수전 누수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의 왕 시 장 귀하위 급수전 누수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선사진 (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 2. 수선공사 확인서 : 공사업체 계산서 또는 확인서)구비서류 1. 수선사진 (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 2. 수선공사 확인서 : 공사업체 계산서 또는 확인서)구비서류 1. 수선사진 (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 2. 수선공사 확인서 : 공사업체 계산서 또는 확인서)구비서류 1. 수선사진 (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 2. 수선공사 확인서 : 공사업체 계산서 또는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4. 29.>

[별지 제18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소유자와의관 계:건축물 정 보소 재 지
주 소:건축물 정 보주택형태단독, 다가구, 공동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전화번호:건축물 정 보준공년도
휴대전화: □SMS 수신동의건축물 정 보주택연면적 주거전용면적
E-Mail:건축물 정 보공사구분교체, 세척 등교체, 세척 등
개량내용 및 공사방법
확인사항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서류※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수수료
첨부 서류※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일괄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4. 29.>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여부 필히 확인
의왕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 등록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설계 수수료 선납금 납부영수증3. 급수지 위치도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전문개정 2011.7.7]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로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공사 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 구간과 개인별공사 구간을 합산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한 후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에 고시한다. 다만, 년 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비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반주택과 일반건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에 설치② 수도계량기 구경 및 기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부서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8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검침)

제8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검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편리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검침과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가 가능하고 파손ㆍ손실 또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 검침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대주 전원이 동의한 관리인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 등(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사용종류 변경신고)

제12조(급수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PDA)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별표)에 따라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을 신청하면 세대별로 검침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검침 신청 대상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5.7.31>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8.>② 사용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달 중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거나 업종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11.28.]

제16조(요금의 징수)

제16조(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9.11.28.>② 수도사용자등은 공과금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고지서 외에 전자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금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제17조(납부독촉 및 체납요금 징수)

제17조(납부독촉 및 체납요금 징수)① 수도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기한 내에 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제1항에 따른 체납요금을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18조(가산금의 면제)

제18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6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

제19조(납기연장)

제19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으로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운반급수)

제20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요금으로 미리 납부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존에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받은 그 업종의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르며, 운반급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량의 인정)

제21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도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추정 검침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④ 계량기 고장,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정상사용기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결정한다.

제22조(긴급복구 및 재난 시 감면)

제22조(긴급복구 및 재난 시 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감면은 전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7.>② 조례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기간 및 대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본조 신설 2020.4.29.][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4.29.>]

제23조(공동주택에 대한 요금감면)

제23조(공동주택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금 청구 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수수료를 감액 정산 후 고지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4.29.>]

제24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제24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1호따른 요금의 감면은 누수 된 월의 사용량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기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2개월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0.4.29, 2024.2.7.>②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 할 때에는 수선 관련사진(누수장면, 공사장면, 완공장면)과 수선공사 확인서(공사업체 계산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4.29.>]

제2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2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 세대와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세대,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2019.11.28., 2020.4.29, 2024.2.7.>②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5.25.>③ 요금 감면은 신청서 접수 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7.31][제24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4.29.>][제목개정 2024.2.7.]

제26조(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요금감면)

제26조(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4.29., 2022.5.25, 2024.2.7.>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③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4.29.>]

제27조(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등 요금감면)

제27조(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등 요금감면) 조례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및 전자고지서 송달 수용가,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하되,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2020.4.29, 2024.2.7.>[제26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4.29.>]

제2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와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나 교체 하여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4.29.>]

제29조(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제29조(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① 수용가가 전화와 구술로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 탐사 등 신청민원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민원3. 가구분할, 자가검침,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민원② 제1항에 따른 민원접수는 현장의 확인 및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4.29.>]

제30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30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건축물의 준공(「건축법」제22조제3항에서 인정하는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 시까지로 한다.③ 임시급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제29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4.29.>]

제31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제31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① 조례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4., 2021.3.26., 2026.2.12.>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에 따른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나.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다.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라.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3.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4.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5. 현장 여건상 교체나 갱생이 어려운 경우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업체는 설치 후 1년 동안 2회(반기별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자 및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3.26.>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4.>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2.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경우④ 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소형면적 주택⑤ 제1항에 의한 급수설비 개량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31][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7.31>][제30조에서 이동 <2020.4.29.>][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4.29.>]

제32조(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등)

제32조(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등) 조례 제48조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이하 "수탁회계"라 한다)로 주어야 할 경비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무 범위 : 요금고지수용가에 하수도사용료와 병합고지와 체납금 독촉고지 또는 하수도 사용료 단독고지 업무2. 비용부담산출 및 고지가. 부담방법 : 수탁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나. 부담시기 : 전 분기 고지건수에 따라 수탁회계의 청구로 분기 종료 20일 전까지 부담3. 위탁검침가. 검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례 검침 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그 결과를 매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나. 검침 시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송부다.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검침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라.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그 위탁 수수료를 지급[제30조에서 이동 <2015.7.31>][제31조에서 이동 <2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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