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06 시행 2014-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주 소증 여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4조3항관련]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의왕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관련] <개정 99‧12‧31>
의 왕 시 기
═══════

기본형(옥외용)
∙바탕:백색
∙마크:연두(라인)
 녹색(산)
 주황(태양)
∙로고:짙은회색
 (Pantone cool grey 10CVC)

응용형(옥내용)
∙바탕:청색
 (Pantone color 2755C)
∙마크:연두(라인)
 녹색(산)
 주황(태양)
∙로고:흰색
◦규격과 색상은 활용용도나 매체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고, 스트라이프도 용도나 매체에 따라 전면에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기 작도법
════════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로 단다.
3.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4.시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응용형 심벌마크의 의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10.06>

 
◦외형의 마당은 원의 형태로 의왕시 글자의 ‘O’를 의미하며 또한 천지인의 합일체로서 완벽함을 나타낸다.
◦원을 점진적 형태로 표현한 스트라이프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진취적 기상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세개의 녹색 봉우리는 의왕시 3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며 하나의 산으로 묶어 지역적 단결과 주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내부 도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의 의왕시를 의미하며, 산 위에 떠오르는 태양은 의왕시가 새천년인 21세기의 수도권 일류도시로 부상하는 발전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녹색 하트는 자연과 지역을 사랑하는 환경친화적인 애향심을 의미한다.
 〈응용형〉

 
◦외형의 원은 의왕시 첫머리글자인 "ㅇ"을 의미하며 또한 천, 지, 인의 합일체로서 완벽함을 나타내며, blue 스트라이프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청정한 생명력을 배경으로 생동하는 
◦또한 생기있는 초록의 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나타내며, 힘찬 에너지를 의미하는 핑크하트는 생동감 있는 희망찬 미래로 도약하는 진취적 기상으로 자연과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상징
◦산위에 떠오르는 태양은 의왕시가 수도권 일류도시로 부상하는 발전 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내부 도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의 의왕시를 의미한다.

[별표 3] 휘장

〈기본형〉〈응용형〉
o 규격과 색상은 활용용도나 매체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고, 스트라이프도 용도나 매체에 따라 전면에 사용할 수 있다.o 규격과 색상은 활용용도나 매체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고, 스트라이프도 용도나 매체에 따라 전면에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10.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를 상징하는 의왕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왕시기)

제2조(의왕시기)① 의왕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의왕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