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기

기 본 형작 도 형
시 기 의 의 미시 기 의 의 미
∙천, 지, 인의 이미지를 천안의 영문 첫글자 C를 기본으로 표현함. ∙타원의 진취적 기상과 교통(청색), 교육(적색), 문화(녹색)의 중심도시를 표현함. ∙흥타령에 어우러진 춤사위를 나타냈으며 국토의 중심, 21세기 천안인을 나타냈고, 하단부분의 회색은 편안한 땅을 나타냄.∙천, 지, 인의 이미지를 천안의 영문 첫글자 C를 기본으로 표현함. ∙타원의 진취적 기상과 교통(청색), 교육(적색), 문화(녹색)의 중심도시를 표현함. ∙흥타령에 어우러진 춤사위를 나타냈으며 국토의 중심, 21세기 천안인을 나타냈고, 하단부분의 회색은 편안한 땅을 나타냄.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시기 깃면의 규격 및 심벌마크․로고타입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왼쪽 반달형은 청색(C100%+M50%), 오른쪽 반달형은 녹색(100%+Y80%), 중앙의 타원은 주홍색(M75%+Y90%), 하단부분은 회색(C30%+M20%+Y20%)으로, 로고타입은 회색(K70%)으로 한다.∙시기 깃면의 규격 및 심벌마크․로고타입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왼쪽 반달형은 청색(C100%+M50%), 오른쪽 반달형은 녹색(100%+Y80%), 중앙의 타원은 주홍색(M75%+Y90%), 하단부분은 회색(C30%+M20%+Y20%)으로, 로고타입은 회색(K70%)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12.20>
시 기

[별표 2] 문 장 (철인)

기 본 형작 도 형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철인(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철인(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 (철인)

[별표 3] 휘 장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 6. 1.>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 6. 1.>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6. 1.>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1.>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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