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기조례

조례 공포 2000-09-26 시행 2000-09-26 일부개정

별표

김제시기 등

[별표 1] <개정 00. 9. 26 조례346>
김 제 시 기(제2조 관련)
흰 색
빨간색
녹 색
검정색

※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 기 해 설
1. 전체모양
 지평선과 쌀알을 기본모티브로 농경문화의 발상지임을 나타냄
2. 붉은 타원
 지평선에서 생산된 쌀알을 의미하며, 떠오르는 태양으로 미래에 대한 번영과 영광을 상징
3. 벼 모양
 가을녘 지평선에 익어가는 벼이삭을 의미하며,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김제인의 영혼불멸의 기상을 표현
4. 녹색의 선
 청정무공해지역으로서 끝없이 펼쳐진 금만평야의 넓은 뜰․지평선을 상징,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로서의 축복받은 땅을 의미
5. 흰색바탕
 김제인의 순결함과 김제의 무한한 가능성이 뻗어감을 상징
[별표 2] <개정 00. 9. 26 조례346>
문장의 규격과 모양(제3조 관련)

※ 규격과 모양 시기와 동일함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00. 9. 26 조례346>
휘 장 모 양(제4조 관련)

※ 다만, 필요에 따라 색깔과 규격은 적의 조절 제작 사용할 수 있다.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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