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주소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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