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