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해남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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