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보 호 자 (대 리 인)주 소
보 호 자 (대 리 인)휴대전화관 계
보 호 자 (대 리 인)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계룡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계룡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청일20 . . .20 . . .20 . . .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

제7조(비밀준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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