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나.「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왕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주민업무 관계관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⑦ 협의회의 업무는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3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

제13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외국인주민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자문회의 기능)

제14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자문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왕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사회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왕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제20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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