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시행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와 서기)
제9조(간사 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