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부서”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및 복지 등 분야별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의왕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

제5조(정보화위원회)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의왕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1.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한 사항의 변경2.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24.12.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지원 및 대외 협력)

제8조(민간지원 및 대외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ㆍ아동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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