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의왕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9.30.>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적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4. 투자심사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5.9.30.>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적립액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①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시 본청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2. 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9.30.]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⑥ 위촉직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10조(이자)

제10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9.30.>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제8조에서 이동]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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