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선행 시민 : 월 1회2. 모범·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 월 1회3. 연말 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시정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3.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왕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2.28., 2020.1.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제척·회피)

제4조(제척·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은 제1항에 해당되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부합성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3. 표창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성4. 공적 발생과 표창 시기의 적정성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①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 표창은 해당 업무 지침에 따른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자2.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3.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4.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5.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의 제외 대상자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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