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6. 1. 9.>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3.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3. 동물병원을 폐업하였을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방역동원령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6.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7. 예찰, 체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0. 8. 8]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00. 8. 8>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3.8., 2019.9.25.>
제6조(여비)
제6조(여비) 공수의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신설 1997.10.30.> <개정 2017.11.15.>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10일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