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2.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3.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경영 형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3. 시티투어 운영사업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5.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6.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7.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감면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19.5.21.]

제6조(시티투어 운영)

제6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전철 등을 활용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명칭,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의 기능)

제8조(관광정보센터의 기능)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 배치 등)

제9조(전문인력 배치 등)① 관광정보센터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 상담·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1., 2024. 12. 30.>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정보센터 운영2. 시티투어 운영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운영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업무7.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해지)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설립 및 운영)

제13조(설립 및 운영)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의정부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협의회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5조(허가 취소)

제15조(허가 취소)①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목적 이외 사업을 하였을 경우2.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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