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3. 5. 17., 2026. 1. 9.>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