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6.16>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0㎝ ꠏꠏꠏꠏꠏꠏꠏꠏ→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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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ꠐ ꠐ ↑ 
 ꠐ ꠐ ꠐ 45㎝ 
 ꠐ 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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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ꠐ ꠐ ꠐ 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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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ꠐ ꠐ ꠐ ꠐ 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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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ꠐ ꠐ ꠐ 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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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ꠐ ꠐ ꠐ ꠐ ↑ 
 ꠐ ꠐ ꠐ ꠐ ꠐ 50㎝ 
 ꠌꠏꠎ ꠌꠏꠎ ↓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제1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의정부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마을,부락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351) - .(0351) - .(0351) - .(0351) - .(0351)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자체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1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집수정 2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1차:2차 :2차 :2차 :2차 :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6.16>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의정부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6>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 제7조 제1항 관련 )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의정부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페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페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6.16>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 제7조 제1항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8.>[전문 개정 2008.6.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16, 2017.11.15., 2023. 5. 8., 2024. 12. 30.>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23. 5. 8.>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개ㆍ보수,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8.6.16>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5. 8.>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5. 8.>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제6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6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①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9, 2008.6.16>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9., 2023. 5. 8.>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17.11.15., 2023.5. 8.>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도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2023. 5. 8.>②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6>②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6., 2024. 12. 30.>1. 폐지사유서2. 사용자,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23. 5. 8.>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6>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6.16., 2018.9.20., 2023. 5. 8.>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2023. 5. 8.>②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6>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6>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08.6.16>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개정 2008.6.16>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8.6.16>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23. 5. 8.>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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