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0cm
60cm
45cm
120cm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1항 관련)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별지1-3호서식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 부락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군비주민 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차 수1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차 수2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차 수3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 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식 ③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직 경연 장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m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관 리 번 호보성군 제 호보성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관 리 번 호보성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 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 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당해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명령)

제8조(개선명령)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단,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기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 12. 6. 조례 제2051호)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제16조(협의회의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의 부적합 등 급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될 때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통보4. 군수의 개선명령 등을 사용자에게 고지5. 기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협의회의 대표자가 소집한다.1.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계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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