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5조 (취수원의 보호 등)]

60㎝60㎝60㎝60㎝60㎝
45㎝
12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9.14.>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0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4조 (시설의 관리)]

관리번호관리번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앞면)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경상남도 함안군 리 마을
일반 현황대 표 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연월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1차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2차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3차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4차4차4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구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계총계총계mmmmmmmmmmmmm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9.14.>
마을 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7조 (점검)]

관리번호함안군 제 호함안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9.14.>
마을 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7조 (점검)]

관리번호함안군 제 호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20미터 이내 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20미터 이내 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9.14.>
마을 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①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2.9.14>②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14>③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 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9.14>④ "사용자"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9.14>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9.14>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 한다. <개정 2012.9.14>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31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 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14>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 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마을급수시설에 피해 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마을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 여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14>② 군수가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마을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 마을급수시설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2.9.14>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4>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9.14>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2.9.14>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9.14>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군수는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때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