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24. 12. 9.>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양식) 1통<개정 ’86. 5. 14>3. 이력서 1통4. <삭제 2000. 7. 7>5.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개정 2012.7.11>6. <삭제 2000. 7. 7>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2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제2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ㆍ교육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학술연구기관대표2. 문화ㆍ예술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정부지회장, 동장 <개정 2013.8.22>3. 체육진흥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시체육회장, 동장 <개정 2013.8.22, 2017.11.15.>4. 봉사 및 효행부문 :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동장 <신설 2013.8.22>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 등 전 공익부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언론사 대표, 동장 <신설 2013.8.22>[본조신설 2005. 6.17]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8.22>② 삭제 <’98. 4. 10>③ 삭제 <’98. 4. 10>④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개정 2012.7.11>⑤ 삭제 <2017.6.15.>
제3조의1
제3조의1삭 제 <2017.6.15.>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1.7.8, 2016.10.5., 2022. 9. 1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9.>
제6조(심사기준)
제6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8. 22., 2024. 12. 9.>1. 학술ㆍ교육부문 : 인문ㆍ사회ㆍ자연ㆍ공학ㆍ의학 등 전 학술부문에서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의 기여도2. 문화ㆍ예술부문 : 문화 또는 예술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ㆍ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발휘 등 지역문화ㆍ예술 발전의 기여도3. 체육진흥부문 : 우수선수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 체육발전의 기여도4. 봉사 및 효행부문 :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거나 선행 및 효행실천으로 다른 시민에 귀감이 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의 기여도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ㆍ언론 등 전 공익부문에서 지역발전 기여도[전부개정 2005.6.17]
제6조의1
제6조의1삭 제 <2017.6.15.>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합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12.7.11, 2017.11.15.>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24. 12. 9.>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①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rowjd 2024. 12. 9.>②<삭제 98. 4. 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