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1.>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2024. 12. 30.>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전문 개정 2008.2.21.]
제3조
제3조 삭제 <2008.2.21.>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입법예고방법)①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③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부서장은 의견접수처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제8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제8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비용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부서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