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부

연번유형 (제3조제1항)사업기간등록 사업명부서 및 담당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부

 ※ 관련자료 첨부(계획서, 보고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 번호유형 (제3조제1항)사업기간등록 사업명부서 및 담당자전화번호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 기타란에는 정책자료집 발간여부 및 등록일자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사 실명제

공 사 명
공사기간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공사감독자/준공검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 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 실명제

 ※ 공사를 완공한 때의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방법
 ◦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 함.
 ◦ 표지판의 규격 및 내역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제작하되, 재질은 석재 또는 금속을 사용한 시설물로 설치하고, 공사내용에 따라 「공사실명제」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총 소요 기간 및 예산액
추 진 배 경
추 진 경 과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 타
공 개 구 분공개, 부분공개( ), 비공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 공개 구분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표시하고 부분공개 및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각호중 해당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 함.
 ※ 관련자가 사업추진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한다.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4.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자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회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자체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등록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시설물에 표식을 새겨야 한다.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① 담당부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정책 또는 사업별로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 배경2.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3. 계획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의 회의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발간하고 배부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6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2.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3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의 관련 내용 중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되, 최종 연도에는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한데 묶어 작성하여야 한다.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타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⑦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제7조(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8조(보상 등)

제8조(보상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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