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기 준 (과목당1주수강시간)수강료(월)비 고
문화·취미 ·교양강좌3시간 이하20,000원 이하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취미 ·교양강좌3시간 초과25,000원 이하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 레크레이션5시간 이하25,000원 이하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 레크레이션5시간 초과35,000원 이하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3. 4. 1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만 65세 이상의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6.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자녀 이상 자녀 가정(단, 막내가 15세 미만) 7.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3. 4. 1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18.9.20., 2021. 7. 9., 2022. 2.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9.25>2. “단체”란 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9.25>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17.>

제4조(설치등)

제4조(설치등)①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16.9.28, 2017.11.15.>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6.9.25>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 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7.11.15.>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은 동장(권역동은 자치민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22. 2. 9.>④시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8, 2017.11.15.>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② 삭제 <2021. 7. 9>③ 삭제 <2021. 7. 9.>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18.9.20., 2021. 7. 9.>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7. 9.]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

제9조 삭제 <2021. 7. 9.>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무료로 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징수하되,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4. 13.>③ 삭제 <2021. 7. 9.>④ 수강료는 별표 1의 징수기준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4. 13.>⑤ 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감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8.9.20., 2021. 7. 9., 2023. 4. 13.>⑥ 삭제 <2021. 7. 9.>⑦ 삭제 <2021. 7. 9.>⑧ 삭제 <2021. 7. 9.>⑨ 삭제 <2021. 7. 9.>⑩ 삭제 <2021. 7. 9.>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주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8.9.20.>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2. 9.>④시장과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21. 7. 9.>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 4. 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 7. 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7. 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7. 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 7. 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 7. 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 7. 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 7. 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 7. 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 7. 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7. 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 7. 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7. 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 7. 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 7. 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 7. 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 7. 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 7.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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