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1. 12. 31.>
제2조(위촉·위촉 해제)
제2조(위촉·위촉 해제)① 동장이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장 위촉·위촉해제 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통장을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고자 할 때 동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③ 통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④ 동장은 선출된 통장에 대해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활동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2(통장의 위촉 절차)
제2조의2(통장의 위촉 절차)① 통장의 위촉절차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8. 9. 20., 2019. 9. 3., 2021. 12. 31., 2023. 11. 30.>1. 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하며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공고기간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 또는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추천서는 해당 통의 거주 가구수 30퍼센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며 추천 주민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3. 통장을 선출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가. 지원자가 1명(현직통장)인 경우: 통장활동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시 재위촉나. 지원자가 1명(현직통장이 아닌 사람)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기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통장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선출다.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기준표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선출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인접한 통”의 범위는 각 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때 위촉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3. 12. 30.>
제2조의3(통장의 위촉 해제)
제2조의3(통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5조의2제6호 "그 밖의 통장의 품의 손상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 거주세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통장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3. 11. 30.>1.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할 경우2.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 남용하였을 경우5.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하거나 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6.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경우7. 주민 불친절 및 불신으로 통 거주세대의 30%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19세 이상 1세대 1인)
제2조의4(통장증 발급 등)
제2조의4(통장증 발급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에게 발급하는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④ 통장증의 갱신·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통장 사직 또는 위촉 해제시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현안사항2. 대민행정시책 알림3. 관계기관의 새소식 알림4. 경미한 민원사항5. 반원요망 사항6. 그 밖의 통·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 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 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아파트단지별 부녀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등이 참석하여 거주지역내 생활과 밀접한 공동문제를 토의한다.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3. 남자반장 적격자가 없는 지역② 여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3. 설득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③ 여반장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의 통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통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