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4.10>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4.10>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4.10>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재직기간 (수공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포 상 종 류(26) 년 월 일(27) 포 상 종 류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9.29.> (앞면)
공 적 조 서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적개요부상품시행부서 (담당자)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기관소속(주소)직명생년월일성 명공적개요부상품시행부서 (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4.10>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발 급 자 소속 : 직 : 성명 : (연락처: )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2.4.10>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3.12., 2020.9.22.>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5. 8.>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창의적인 개발로 지방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3. 활기찬 의정부 건설을 위해 매진한 자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2.4.10>3.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신설 2012.4.10>

제7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7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8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8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9.22.>

제9조의2(포상통제)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2.4.10, 2020.9.22.>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3.][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2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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