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진한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개정 2018.10.22.>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그 속에 “의회” 자를 한글돋움체로 표시하며, 기면의 하단에 “의정부시의회” 자를 한글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8.10.22.>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22.>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신설 2018.10.22.>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1. 의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표창장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배지제식)
제5조(배지제식)①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7.>②의회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등록 순위로 한다.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①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③제2항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9. 22.>
제7조(배지패용요령)
제7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