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1. 12. 27., 2024. 12. 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6. 6. 28., 2007. 8. 7., 2011. 8. 10., 2017. 11. 15., 2021. 12. 27., 2023. 9. 22., 2024. 12. 3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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