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 일원에 둔다.〈개정 2024ㆍ9ㆍ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및 교육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1.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교육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8조(시설 사용 제한)

제8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