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