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ㆍ4ㆍ17〉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이천시 4급 이상의 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출석 등)
제5조(출석 등)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① 심의회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ㆍ의결)
제8조(심의ㆍ의결)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한다.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