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간

시 설 명시 설 명운 영 시 간운 영 시 간휴관일휴관일
시 설 명시 설 명운 영 시 간운 영 시 간정기비정기
청소년 수련관서희청소년센터평일09:00∼20:00매주 월요일‧ 1월1일 ‧ 설날‧추석 전날 ‧ 설날‧추석 당일 ‧ 설날‧추석 다음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서희청소년센터토‧공휴일09:00∼18:00매주 월요일‧ 1월1일 ‧ 설날‧추석 전날 ‧ 설날‧추석 당일 ‧ 설날‧추석 다음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문화의집창전청소년센터 부발청소년센터 청미청소년센터평일09:00~19:00매주 월요일‧ 1월1일 ‧ 설날‧추석 전날 ‧ 설날‧추석 당일 ‧ 설날‧추석 다음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문화의집창전청소년센터 부발청소년센터 청미청소년센터토‧공휴일09:00~18:00매주 월요일‧ 1월1일 ‧ 설날‧추석 전날 ‧ 설날‧추석 당일 ‧ 설날‧추석 다음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문화의집창전청소년센터 부발청소년센터 청미청소년센터방학 (1,2,7,8월)09:00~18:00매주 월요일‧ 1월1일 ‧ 설날‧추석 전날 ‧ 설날‧추석 당일 ‧ 설날‧추석 다음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8ㆍ8〉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간
(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6〉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①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②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전부터 그 사유 및 기간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제3조

제3조 삭제〈2015ㆍ11ㆍ26〉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1ㆍ26〉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 담당과장과 수련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2025ㆍ8ㆍ8〉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간사는 수련시설 실무책임자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1ㆍ26〕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수련시설의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제9조(전문강사초빙)

제9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

제10조

제10조 삭제〈2021ㆍ3ㆍ22〉

제11조

제11조 삭제〈2021ㆍ3ㆍ22〉

제12조(대장등의 비치)

제12조(대장등의 비치)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비치도서목록5.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3조(보험가입 등)

제13조(보험가입 등) 수련시설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1ㆍ2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정한다.〈개정 2015ㆍ11ㆍ26〉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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