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예탁금증서

예탁기관○○회계재무관(인)
예탁기관○○기금운용관(인)
수탁기관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약정서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장직인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5ㆍ9ㆍ29〉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이천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 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제3호서식]신청서

이천시 융자기관(신청) 부서의 장직인○ ○ ○(인)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제4호서식]자금인수 영수증

이천시 융자기관(신청) 부서의 장직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제5호서식]관리카드

사업명융 자 연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업명융 자 연월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연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총 계총 계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연도계원금이자원금잔액이자잔액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
1. 융자현황 (단위 : 원)

2. 상환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①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ㆍ9ㆍ27〉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8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예탁금증서 교부)

제9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0조(융자약정 등)

제10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11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3조(기간의 계산)

제13조(기간의 계산)①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경상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 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뚜렷한 악화 등으로 재원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 및 시유재산 확보 등 시장이 긴급하게 재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적립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9ㆍ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