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한 자 ( ) 원 명
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
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국적 (외국인에 한함)국적 (외국인에 한함)국적 (외국인에 한함)
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
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⑨ 공적기간⑨ 공적기간⑨ 공적기간⑨ 공적기간
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⑩ 공 적 요 지(50자내외)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
⑫ 추 천 훈 격⑫ 추 천 훈 격⑫ 추 천 훈 격⑫ 추 천 훈 격⑫ 추 천 훈 격⑫ 추 천 훈 격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⑮직 위⑮직 위⑮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직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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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용공 적 사 용공 적 사 용공 적 사 용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0․15〉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 자)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ㆍ2ㆍ28〉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0·10·16〉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정부표창규정」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10·14, 2001·11·28〉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요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0·16〉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1·3·7,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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