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① 시장은 이천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이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