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2. “공무원 등”이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항)
제4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안전시설 등)
제5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