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피해예방 등)
제6조(피해예방 등)① 의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의장은 공무원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공무원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기타 의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등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공무원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등이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제7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①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