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구 분견 인 료보 관 료
승용자동차경형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소형45,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중형5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대형6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소형6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중형8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합자동차대형1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륜자동차이륜자동차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이상 6.5톤 미만6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6.5톤 이상 10톤 미만80,000원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10톤 이상140,000원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자 진 납 부납부장소납부장소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납부필통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자 진 납 부납부장소납부장소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필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자 진 납 부납부장소납부장소농 협 중 앙 회 파주시청출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
※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부과근거: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청출장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개정 2025. 9. 30>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2025. 9. 3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9. 27.>]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15.][제6조에서 이동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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