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적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현황 조사 및 분석2.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3.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4.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촉진 방안5. 교육훈련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개발 사업2. 재배 농가 기술 지원 및 교육 사업3.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확충 사업4.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기술 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 촉진 등)

제9조(소비 촉진 등) 시장은 파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홍보 및 우선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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