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3. 제2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거창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