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23.]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3.]
제4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② 육성계획에는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23.>1. 작물의 대상2.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3. 작물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4. 작물 기술의 개발 및 보급5. 작물 상품의 생산 및 유통6.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3.>7. 작물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6. 4. 23.>8.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23.>[제목개정 2026. 4. 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23.>]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육성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2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23.>]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육성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23.>]
제7조(육성사업 지원)
제7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1. 작물 품종·재배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 4. 23.>2. 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3.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작물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3.>]
제8조(컨설팅 등)
제8조(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작물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