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보호자)
회(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보호자)- -- -- -- -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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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연회비연회비연회비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가정( )기타( )
※※※※※※※※※※※
도 서 관이용약관도 서 관이용약관◦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12:00~13:00)◦ 휴 관 일: 공휴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 징수◦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신청인 :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아 동아 동아 동연락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아동과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 운영)2. 운영시간: 10:00~18:00(토요일 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3.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4.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6.>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전자카드)

제6조(회원전자카드)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전자카드를 부여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② 회원전자카드를 임의로 양도하여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조제목개정 2024. 12. 26.] <개정 2024. 12. 26.>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제한)

제8조(대여수량 및 제한)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상 유의사항)

제9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반납절차)

제10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1조(장난감 수리)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제12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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