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파주시청 장애인ㆍ기획예산ㆍ취업ㆍ의료업무 등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4.2.>1. 파주시의회 의원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4.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